개인사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폭탄피하려면 이제 곧 5월이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이황영 선경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머니 S'에 4월19일 기고한 내용입니다. 최근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2%이며 지방소득세 4.2%(종합소득세의 10%)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부담하면 소득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인사업자라면 매출 증가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가장신고에 대한 검증을 세무사에게 받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자는 업종별로 도소매 및 농업은 15억원,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은 7억5000만원,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다. 기준금액은 인하되는 추세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