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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정보/알아두면 도움되는 부동산 상식

종합소득세 폭탄피하려면

이제 곧 5월이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이황영 선경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머니 S'에 4월19일 기고한 내용입니다.

 

 

최근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2%이며 지방소득세 4.2%(종합소득세의 10%)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부담하면 소득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인사업자라면 매출 증가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가장신고에 대한

 

검증을 세무사에게 받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자는 업종별로 도소매 및 농업은 15억원,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은 7억5000만원,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다.

 

기준금액은 인하되는 추세고 2020년 이후에는 각각 10억원, 5억원,

 

3억5000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획인제도 대상이 된다.

 

대상자에 대해선 지출비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전수조사하며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을 확인한다.

 

대상자는 확인서 미제출시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런 이유로 법인전환을 한다.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올해 세법 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3년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이후 법인 전환하는 것보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전 법인전환을 하는 게 유리하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 200억원까지

 

20%이므로 종합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게 장점이다.

 

 

 

법인전환시 부동산이 있다면 현물출자방식이나 세감면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양도소득세가 이월되고 법인 취득세가 감면된다.

 

개인사업용 부동산이 법인으로 이전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2가지 방식을 통하면 법인전환 단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향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과한다.

 

현물출자방식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현물로 출자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현금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반면 세감면양수도 방식을 선택해도 무관하다.

 

 

 

법인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영업권이다.  개인사업자가 영업건평가 후

 

법인에 양도하면 영업권평가액의 7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이 비율은 2019년부터 60%로 낮아진다.

 

법인은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봐 5년간 나눠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영업권 평가는 감정평가를 받는게 유리하다.

 

감정평가가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이 적용되는데

 

영업권평가액이 거의 없거나 낮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감정 평가를 통해 영업권이 5억원이라면 개인은 5억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70%인 3억5000만원을 차감한

 

1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또 법인전환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법인전환을 고려해볼만하다.

 

 

 

본 기사는 <머니 S> 제 536호 2018년 4월18~2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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