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9억에서 6억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2일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집값이 큰 폭으로 뛴 집주인들의 올해 세금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고가주택 공시가격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어
정부안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에서만 약 35만 가구가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것으로 재산세는 부동산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반면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이상인
2주택 이상 다주택자, 9억원 이상인 1주택자에게 부과된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의 과세범위와
대상을 중점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다며
조세소위에서 균형있게 고려해 세제개편 방안을 도출하려 한다고 언급해
고가주택의 과세기준 변경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보유세 증세 방안과 관련해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려정책조합이 있다며 필요하면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재차 언급해
고가주택 기준변경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안팎에선 빠르면
1~2개월 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편안엔 1주택자의 종부세 과표기준 즉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1주택자 종부세 과표기준은 당초 6억원이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9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만큼 이를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경우 지난해 주택상승분이 10%가까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서울에선
종부세 과세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달 30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아파트등
6억원 이상 주택은 2.8%에 불과하다. 하지만 강남권 등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의 경우
아파트와 개별주택의 12.8% 가량이 6억원 이상 주택에 해당된다.
아파트 31만4161가구 , 개별주택 4만213가구 등 총 35만3374가구가 보유세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공시가격이 10%넘게 급증하면서 전년에 비해선 약6만 6000가구가 늘어났다.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면 서울에선 100가구 중 13가구가 보유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유력시되고 있는 보유세율 인상까지 추진된다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조세저항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고가주택 기준 강화의 경우 시행령 개정사항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가격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비율)조정이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상향과 달리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보다 도입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대해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보유세 강화는 매매가격 안정화와
무주택자의 매수 기회 확대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세금가중과 임차인 전세값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8년 5월2일 뉴스1 코리아 김희준 기자의 기사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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